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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주차차량 운전자 연락처 반드시 남겨둬야
icon 황수현
icon 2019-07-22 11:06:06  |   icon 조회: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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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주차차량 운전자 연락처 반드시 남겨둬야

(독자투고)주차차량 운전자 연락처 반드시 남겨둬야

선진 교통문화는 법과 질서준수에서 시작되나, 우리나라는 선진국과는 달리 교통문화를 성숙시킬 충분한 준비 없이 자동차 대중화 시대를 맞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교통사고가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교통안전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대도시뿐만 아니라 전국 읍 단위이상 모든 소재지는 운행 중인 차량에 비해 주차면적이 현저하게 좁기 때문에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주차문제로 인상을 찌푸려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는 주택가 골목길 주차에서 더욱 심각하다.
아파트의 경우 지상이나 지하 주차장이 있어 그 심각성이 덜 하겠지만 개인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내 주차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로서는 비좁은 골목길 가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하는 현실이다.
단지 불법주정차를 한 운전자들만 탓할 수도 없지만 최소한의 연락처도 남기지 않는 일부 차량들로 인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좁은 도로의 양면주차와 인도위의 불법주차 등 차와 사람들의 이동에 방해가 되도록 세워둔 불법주차로 인해 순찰차와 소방차의 긴급출동이 지연되어 현장 도착이 늦어져 초기대응에 실패함으로써 큰 피해를 확산시킨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렇듯 불법주차 된 차량들은 심야시간대 주취자의 화풀이 대상으로 일부 파손을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정상적으로 주차된 대부분의 차량에는 운전자들의 연락처가 부착되어 있지만 불법 주, 정차된 차량의 경우 연락처가 없거나 전화번호가 있더라도 운전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다.
주차면적이 좁더라도 횡단보도, 곡각지, 인도위의 불법주차 된 차량 한대로 인해 더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강력 사건이나 화재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모든 차량에는 운전자의 연락처를 반드시 남기도록 관련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황수현/ 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2019-07-22 1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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