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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 술에도 운전은 NO!
icon 방극선
icon 2014-04-08 07:27:25  |   icon 조회: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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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방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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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잔 술에도 운전은 NO!

한잔 술에도 운전은 NO!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시의 교통사고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을 맞는다. 더욱 슬픈 사실은 교통사고 중 상당수가 음주운전 때문에 일어난다는 점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자신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죽거나 다치게 하는 도로위의 살인행위나 다름없는 심각한 ‘사회악’이다. 현행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돼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음주 인적피해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 비용이 연간 7천 1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3천만원짜리 승용차를 2만3천700대나 구입할 수 있는 금액으로 비용이 엄청나다. 하지만 돈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으로 운전자의 의식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에서는 상습운전자가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키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종신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2007년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음주운전자의 주위사람’에 대한 벌칙을 새롭게 추가해 음주운전을 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차량제공’ ‘주류의 제공행위’와 ‘음주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고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음주운전을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 자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따라서 스스로 음주운전의 폐해를 알고 타인의 음주운전을 묵인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방극선

2014-04-08 07:2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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