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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오토바이 안전 운행, 이것만은 지키자.
icon 황수현
icon 2014-04-06 08:32:04  |   icon 조회: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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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 오토바이 안전 운행, 이것만은 지키자.

(독자투고) 오토바이 안전 운행, 이것만은 지키자.

오토바이는 참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교통수단으로 자동차에 비해 연료비와 유지비가 적게 들어 특히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음식점, 신문, 우유 등 배달용 오토바이부터 농사일을 하러 집 앞 논과 밭에 가거나 장에 가기 위해 운행하는 오토바이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오토바이를 운전할 때 안전장치와 안전운행을 하지 않는데 있다.
우선 자신의 안전을 위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운전자가 대부분이며, 차도에서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은 다반사이고, 역주행까지 서슴지 않으며,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에까지 오토바이를 운행하고 있어 보행자에게 위협을 주고 있다. 엄연히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되어있는데도 말이다.
이러한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안이한 생각으로 보행자들까지 인도에서조차 항상 위험을 안고 다녀야하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리고 요즘 오토바이는 클러치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손쉽게 운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 자칫 오토바이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오토바이 운행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해 주고 싶다.
첫째, 안전모는 생명모라는 생각으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고 턱 끈을 조여 야 사고발생시 운전자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다.
둘째, 음주․무면허 운전과 신호위반, 과속운전 등을 하지 말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한다.
셋째, 주간에도 오토바이 전조등을 켜고 운행하면 다른 차량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주의력과 식별력을 높여 교통사고예방에 큰 효과가 있다.
위와 같이 오토바이에 대한 사전 지식을 익히고 안전장치를 필히 점검하고, 안전모 착용 등 교통법규 제반사항을 잘 지킨다면 다른 교통사고보다 위험성이 높은 오토바이의 교통사고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황수현/ 완주경찰서 구이파출소

2014-04-06 0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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