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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블랙박스와 도민의식 그리고 1390
icon 김진환
icon 2014-04-02 16:00:18  |   icon 조회: 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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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김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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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614-6540

[독자투고] 블랙박스와 도민의식 그리고 1390

[독자투고] 블랙박스와 도민의식 그리고 1390

우리가 들뜬 마음으로 꽃구경이나 장거리 운행을 할 때 방향지시기의 작동 없이 앞지르기를 하거나 차량 사이를 순식간에 파고드는 등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차량을 자주 보게 된다. 이러한 차를 마주치게 되면 보통 놀라거나 심한 불쾌감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감정유발을 넘어 분명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 심각한 위법행위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고, 2차적으로 경찰공무원이 단속하게 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 단속에 도움되는 것은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는 운전자 차량에 부착된 블랙박스 영상이라고 한다.

지난 2월 21일부터 도의원, 시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시작, 거리에서 어깨띠와 표지물을 착용하고 선거운동 하는 사람과 대형 현수막이 게시된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 달 23일부터는 군의원, 군수 예비후보자 등록도 시작됐다. 결국 전국에서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간판, 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명함을 직접 주며 지지를 호소,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우편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그리고 전화를 이용해 직접 통화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당선 욕심이 과하면 명함의 호별투입과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거리 배부, 예비후보자 외에 다른 사람이 어깨띠나 표지물 착용 등 위법행위가 행해진다. 이때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 및 단속활동을 하지만, 위에서 보았듯 운전자의 블랙박스영상 신고처럼 도민들의 선거범죄 신고전화(1390)가 단속에 큰 도움이 된다. 이는 깨끗한 선거를 희망하는 유권자의 눈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우리는 예전과 달리 기대종목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한 선수와 비인기종목 선수들에게도 아낌없이 박수를 쳐주는 성숙한 도민의식을 보여줬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자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공무원은 선거중립의무를 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차량 블랙박스처럼 한층 성숙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로 위법행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완산경찰서 삼천지구대 김진환

2014-04-02 16: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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