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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만우절 허위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icon 이충현
icon 2014-03-29 23:25:18  |   icon 조회: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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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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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 만우절 허위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독자투고] 만우절 허위신고는 범죄라는 인식이 있어야

매년 4월 1일은 만우절이다. 벌써부터 112종합상황실이나 119신고센타 근무자들은 다가오는 만우절 연례행사를 대비하느라 분주하다.

만우절의 풍습은 서양에서 유래된 것으로, 영어로는 만우절을 ‘에이프릴 풀스 데이 (April Fool’s Day: 만우절에 속아 넘어간 사람을 ‘4월의 바보’라고 한다) 또는 ‘올 풀스 데이 (All Fool’s Day) 라고 하며, 한자어인 만우절(萬愚節)은 ‘올 풀스 데이’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라 한다.

더욱이 문제는 이러한 허위, 장난 전화는 실제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가족과 이웃의 생명 및 재산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찰청과 소방재난본부에서는 4. 1만우절을 맞아 허위. 장난 전화를 하면 정도가 심할 경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고, 최고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니 만큼 허위. 장난 전화를 자제해 줄 것과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특히 교육당국에서는 어린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허위. 장난 전화의 위험성과 사회적 큰 혼란을 가져 올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허위. 장난 전화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학교와 학부모들이 앞장서서 자녀들에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하지만 한순간의 재미로 했던 장난과 거짓말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종합상황실이나 신고를 접하는 일선 근무자들은 제발 올해 만우절은 허위·장난 신고 전화로 피해를 받는 사람이 한건도 없는 만우절이 되기를 기원해 본다.

이충현 /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2014-03-29 2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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