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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소화기를 비치하자
icon 방극선
icon 2014-03-25 12:44:31  |   icon 조회: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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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방극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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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내 소화기를 비치하자

차량내 소화기를 비치하자

최근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다. 봄이 다시 찾아온 것이다. 주말이면 거리와 산과 들마다 꽃구경을 하고 여행을 하려는 차량들로 가득 찬다. 차량의 운행 빈도와 거리가 증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차량도 장거리 운행과 뜨거워지는 날씨에 대비하여 타이어의 공기압체크, 엔진오일 교환 등 자동차 점검도 받아야겠지만,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동차 화재에 대비하여 차량용 소화기를 챙겨보는 것도 중요하다. 국토해양부 차량등록 현황자료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는 1,887만대가 보급되어 있으며 차량수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화재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원인별로는, 차량 배선 등에 의한 기계적, 전기적 요인이 54.4%를 차지하고 부주의 14%, 교통사고 11.1%, 기타 20.5% 순으로 나타나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인위적 요인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봄, 여름철 장거리 운전으로 인한 엔진과열 등으로 화재가 일어날 확률은 더욱 커진다. 그럼, 운전 중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차량화재에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쉽고 간단한 대처방법은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1~2만원에 불과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여 신속하게 초기에 화재을 진화하면 인명피해는 물론 차량이 전소되는 재산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승차정원 7인 이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에만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반승용차는 소화기 의무비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자동차 안전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서 뗄 수 없는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화재위험 요소가 늘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잘 보이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소화기를 비치하여 유사시 화재발생에 대비하여야겠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방극선

2014-03-25 12: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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