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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로 보행자 교통안전을 지키자
현재 우리나라의 도심 간선도로는 제한속도 표지판이 있거나 사고 위험 지역으로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제한속도가 60km/h인 곳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도심 속 끊이지 않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경찰청,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등 총 12개 기관이 힘을 합쳐 2022년까지 안전속도 5030의 전국 시행을 추진 중에 있다.
안전속도 5030이란 도심부의 제한속도를 기본 50km/h, 주택가 도로 등 보행 위주도로는 30km/h로 조정하여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이미 전 세계 47개국에서 시행하여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입증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종로, 부산 영도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월~12월 서울 종로구 5030 시범 시행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59건으로 2017년 같은 기간 발생한 교통사고와 비교해서 19건이나 감소하였고, 부산 영동구 또한 시범운영 후 교통사고 사망자가 무려 24.2%가 감소하여 오는 10월 전국 최초로 도심 전체에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다고 한다.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함에 따라서 부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더 이상 ‘운전하기 힘든 도시’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고 ‘운전하기 편안한 도시’라는 이미지를 구축이 가능해질 것이고 제도가 정착기에 접어들면 부산시 뿐만 아니라 타시·도까지도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가 확산될 것이라 믿는다.
전북에서도 2022년 전국 시행에 앞서 변경된 속도에 맞는 속도 제어시설과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는 구간의 시설 및 노면표지 점검과 보수 등을 통해 시행 시기가 다가왔을 때 교통상의 혼잡이 없도록 하여야하고, 도민들에게 안전속도 5030의 시행취지와 그 효과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 제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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