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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학교 앞 스쿨존 인도 주차행위 하지 말아야
icon 이충현
icon 2014-03-24 21:07:08  |   icon 조회: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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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지구대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학교 앞 스쿨존 인도 주차행위 하지 말아야

[독자투고]학교 앞 스쿨존 인도 주차행위 하지 말아야

대부분 학교주변 스쿨존에 많은 차들을 주차시켜놓아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자성이 요망된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을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각별히 주의를 요하라는 의미에서 도로 노면을 노란 색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도로가에는 어린이 보호 표지판과 함께 경찰도 스쿨존내 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했고, 스쿨존에서의 속도위반, 신호위반, 보행자 의무 불이행, 주·정차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에 대해 일반도로 범칙금의 두 배를 납부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운전자들은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조금이라도 걷지 않으려고 스쿨존 인도에 주, 정차를 일삼고 있어 어린이들이 등, 하교 길에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도로로 보행하다가 교통사고 당할 우려가 높다.

학교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스쿨존으로 지정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자 운전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요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쿨존 인도에 차량을 주차시켜 놓는 행위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 내모는 주범이나 마찬가지며 만약 내 아이가 등, 하굣길에 인도에 주, 정차 해놓은 차량을 피해 도로를 보행하다가 사고를 당한다면 주차해놓은 자동차 운전자가 얼마나 원망스럽겠는가!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 정차 시켜 놓고 목적지까지 조금 걷는다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도 되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화산지구대

2014-03-24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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