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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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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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는 도로교통법상 ‘차’일까? ‘보행자’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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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이동수단 혹은 운동용으로 이용하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차’로써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따라서 어린이, 노인, 신체장애인이 운전하는 경우와 도로파손 등 장애 등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도가 아닌 차도의 우측 1/4부분으로 통행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