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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젠 영원히 추방해야
연일 음주사고 소식은 빠지지 않고 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봄철이 되면서 가족나들이등 음주운전으로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하고 있다.
우리지역에서의 음주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중 사고. 0.155%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는 운전자, 0.196% 만취상태에서 후진 중 접촉사고 후 오히려 피해자에게 뒤에서 추돌했다고 싸우다 음주사실이 적발되는 등 사연도 다양하다.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새벽시간대, 가로등이 없는 커브길 사고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경찰 단속을 피한다는 것과 한가한 도로를 달리면서 음주와 졸음이 함께 사고의 원인으로 분석이 된다.
언제부터인가 음주에 대해서는 우리사회가 관대하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위는 폐해가 날로 증가흐는 추세에 있고, 이러한 행위는 엄연히 범죄행위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음주운전 예방 목적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관련된 단속 법규를 강화하는 동시에 음주운전자 신고 보상금제를 도입.시행하는 지자체가 생기고 있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면허 정지 기준(0.05~0.09%)에 해당하면 5만원, 취소 기준(0.1%이상)에 해당되면 최고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 신고는 112로 의심차량의 번호와 색상, 운행 장소 및 진행방향등을 알려 주면 즉시 출동 단속하는 방식이다.
최근 마련된 음주운전 신고 보상금제는 앞으로 전국 확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음주운전 운전자는 우선 자제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졸음을 동시에 수반해 차량의 속도감을 느끼지 못하고 난폭운전을 하는 등 전형적인 특성 때문에 운전자나 탑승자 모두 중대사고로 이어지거나 재산상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박승환 전주덕진경찰서 교통관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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