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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잔인데 뭐 어때’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안일한 생각이 이제는 사라질 때가 왔다. ‘제2 윤창호 법’(도로교통법)이 ‘19. 6. 25.에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되어 소주 한잔으로도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준하는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언론매체에서의 대대적인 홍보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인 25일에 전국에서 무려 153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적발 되었다.
이번 제2 윤창호 법의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었는데 기존 면허정지 수치는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으로 면허취소 수치는 0.10%에서 0.08%으로 강화되었다. 또한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에 대하여 음주 교통사망사고 야기 시 5년간의 결격기간을 신설하였고 음주 교통사고 발생 시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결격기간을 강화하는 등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법률에 그대로 담았다.
하지만 언론에서의 대대적인 홍보와 사회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제2 윤창호 법 시행 첫날인 25일 전국에서 무려 153명의 음주운전자가 단속·적발 되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음주 후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은 ‘딱 한잔 마셨는데 괜찮아’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인식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해서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만취한 상태에서도 늘 그래왔듯 습관처럼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본인에게 엄격한 법적·도덕적 잣대를 두어 음주운전은 ‘사회악이자 해서는 안될 일’이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전체기간 무려 20만5187명, 하루 평균 56.2명이 음주운전에 적발 단속되어 도로위에서 보행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매년 30명이상의 소중한 목숨이 잃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여 우리 모두가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깨닫고 근절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윤창호씨와 같은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힘써야할 때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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