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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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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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i66@nq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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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6328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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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아이들의 안전지대(Safe zone)로 만들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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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우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보행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1995년 9월부터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지역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 해 오고 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스쿨존으로 지정해 두고 있는 학교 주변에 운행하는 차량은 시속 30킬로 이하로 운행해야하고,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으나 이를 알고 운전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은 게 현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