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패러다임 전환해야
icon 순경 김영규
icon 2014-03-12 19:12:35  |   icon 조회: 973
첨부파일 : -

전북지방경찰청 경관찰 기동대

순경 김영규

goodspeed1339@hanmail.net

01074621339

보행자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패러다임 전환해야

 경찰에서는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매년 가용경력 및 동원 가능 수단을 총동원해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고는 분명 1차적으로 운전자의 교통안전법규 미준수가 요인이라 할수 있으나 부수적인 다른 요인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무단횡단인 것이다. “나 하나쯤 눈치 봐 가면서 무단횡단해도 괜찮겠지”하는 생각은 자신의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주변인에게 통탄의 안타까움을 더해주는 동시에 돌이킬 수 없는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직면하고 만다.

 사망사고 통계를 봐도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절반 이상이다. 도로를 아무런 생각없이 무단횡단 한다든지, 육교 밑 횡단행위, 대각선으로 횡단보도를 횡단, 주차된 차량 사이로 뛰어 나와 무단횡단하는 행위는 정말 위험 천만한 자살행위와 같다.

 이제 우리나라 국민의 전통적인 관습인 조그만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는 절대 근절돼야 할 시점이다. 운전자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법규준수하며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운전이란 극한 상황에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들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다.

 현행 도로상에 설치된 교통안전시설은 대체적으로 차량 소통확보에 중점을 두고 설치돼 보행자 보호에 미흡한 것은 현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무단횡단 교통사망사고를 절반이상으로 줄여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무단횡단 다발구간에는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 없도록 보행자보호 안전펜스를 설치해 국민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보행자 위주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며, 정책적으로도 차량소통위주 교통안전의 패러다임이 보행자와 차량이 동등하게 그 권리를 보장받을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절대적으로 보행 위반을 하지 않아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으며, 항상 습관적으로 무단횡단으로 보행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지자체에서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익증진을 위해 경찰, 지자체, 시민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공감대 형성이 절실하다

2014-03-12 19:12:35
180.230.214.21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