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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범죄자에 특혜 주는 공소시효 없어져야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만 가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질 않고 있어 안타깝기만 하다. 가끔씩 살인, 유괴납치 등 굵직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공소시효를 없애자는 국민의 빗발치는 여론이 있었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을 공소시효라고 하는데 반인륜 범죄의 대표인 살인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이지만 지난 인천 초등생 유괴 사건과 관련하여 살인범은 아무런 반항도 할 수 없었던 피해어린이를 산 채로 유수지에 던져 잔인하게 살해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온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겨 줬다. 유괴사건의 검거율은 90%를 웃돌고 있으나 범죄자들은 공소시효인 15년만 버티면 또다시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비웃을 것이다.
가해자는 15년만 숨어살면 면죄부를 받게 되는 공소시효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인권적 측면에서 볼 때 범죄자의 인권도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함으로 법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공소시효는 범죄자에게 특혜만 주는 것에 해당되며 억울하게 주검을 당한 희생자와 피해를 당한 유가족은 평생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언론 매체를 통해 매일 접하는 범죄의 흉악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성폭력, 유괴 범죄, 묻지마 식 범죄와 사이버 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수사기관인 경찰이나 검찰 등 공권력의 힘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그 어려운 현실을 타계하기 위해선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없애야하고, 이 땅에 실추된 공권력을 회복하는 것만이 범죄 없는 편안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황수현/ 완주경찰서 구이파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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