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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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형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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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112-3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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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층간흡연, 대책마련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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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이 확대되면서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줄게 되자 일부 흡연자들이 자신의 집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이 담배연기가 아파트 환풍구나 창문을 통해 그대로 다른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담배를 안 피는 주민들에게 간접흡연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아파트 현관이나 계단 쪽에 간접흡연의 심각성과 아파트 단지 내의 금연을 부탁하는 글을 써 붙여 놓기도 하지만 별 소용은 없다. 아파트 관리실에 민원을 제기해도 사적 공간인 집에서 피우는 것을 마땅히 제지할 방법이 없어 경고문 부착이나 주의방송만 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 아파트 흡연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없어 비흡연을 강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