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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은 보행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지역을 말한다. 스쿨 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르며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안전지대를 뜻한다.
현재 스쿨존에서의 운전자들의 안전운전이나 서행 등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본 스쿨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많은 차들이 서행을 하지 않고 지나쳤으며 신호를 위반하는 경우도 많았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스쿨존을 지정하여 그 범위 내에서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노면을 적색으로 표시하기도 하고 도로가에는 어린이 보호 표지판과 함께 속도제한, 주차를 금지하는 등 일반 도로에 비해 운전자에게 각별히 주의를 요 하라는 의미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관련 법규를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운전자들은 스쿨존 인도에 주,정차를 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등, 하교 길에 인도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도로로 보행하다가 교통사고 당할 우려가 있다. 학교 주변의 일정한 범위를 스쿨존으로 지정하는 것은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조금이나마 예방하고자 운전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요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린이는 어른보다 시야가 좁고 체격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도로 위의 운전자도 어린이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어렵다. 어린이는 어른에 비해 경각심이나 상황판단이 느리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한다. 어린이의 안전을 한 번 더 생각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하는 운전습관과 주의가 필요하다. 스쿨존에 대하여 관심과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를 한다면 소중한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다.
익산경찰서 교통관리계 / 장창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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