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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주 한잔만으로도 음주운전 처벌된다.
6월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혈중알콜농도 단속수치를 기존 0.05%에서 0.03%로 낮추고 운전면허 취소기준도 0.1%에서 0.08%로 하향조정했다.
이 의미는 단 한잔의 음주로도 음주 운전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뜻으로 예전처럼 “딱! 한잔했는데~” 라는 변명으로는 처분을 면하기 어렵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두 번 이상 적발되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숙취운전은 물론이고 소주 한 잔 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는 얘기다.
수 천 만원의 벌금을 내거나 2년 이상 징역을 살다보면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릴 것이다.
삶의 기반이 약한 사람일수록 하루를 벌어 그날을 사는 일용노동자, 영세상인들 뿐만 아니라 운전이 생업인 사람들의 충격파는 엄청날 것이다.
사는 게 힘들고 외로울 때 위안이 되던 술 이 도리어 생계에 위협이 되는 냉혹한 현실 속에 음주운전으로 두 세번 단속되면 누구나 삶의 나락을 경험할 것이다.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집안의 재산을 다 써 없애고 신세를 망친다는 뜻의 패가망신(敗家亡身)을 당하고 말 것이다.
대리운전비 몇 만원이 부담된다면 술 마신후의 내 행동부터 돌아보자. 이제는 슬기롭게 마시고 현명하게 취하는 방법을 배워야한다.
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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