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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올해 달라지는 제도 운전 중 DMB 시청
icon 이충현
icon 2014-02-11 12:00:53  |   icon 조회: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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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파출소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올해 달라지는 제도 운전 중 DMB 시청

【독자투고】올해 달라지는 제도 운전 중 DMB 시청

도로교통관련 법령은 교통상황이나 안전수준에 따라 자주 바뀌는 법으로, 운전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2014년 달라지는 자동차 운전 중 관련 제도를 살펴보자.

금지행위로 현행법에서는 시청행위만 금지하고 있으나 개정법에서는 직접적으로 주의를 분산하는 시청행위 뿐 아니라 주의 분산의 위험성이 있는 표시행위까지 금지, 운전 중에는 차량 내에서 지리안내 및 교통정보 이외의 영상을 보지 않도록 규정

금지위치와 관련 현행법에서는 관련된 규정이 없으나 개정법에서는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로 한정

금지대상에 있어 현행법에서는 기타장치에 대한 규정 없이 DMB만 금지하지만 개정법에서는 DMB뿐만 아니라 휴대전화ㆍ태블릿PCㆍ노트북 등 각종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할 수 있는 영상표시장치로 확대

또한, 올해 2월 14일부터는 운전 중 DMB를 켜놓기만 해도 차종에 따라 3~7만원 범칙금과 벌점 15점도 부과된다. 단 신호대기나 정차 중 DMB를 시청하거나 내비게이션을 확인하는 행위는 제외다.
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이충현

2014-02-11 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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