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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올바른 주차, 방향지시등 사전점등 사고예방 도움
icon 이충현
icon 2014-01-14 11:53:59  |   icon 조회: 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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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파출소

이충현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올바른 주차, 방향지시등 사전점등 사고예방 도움

【독자투고】올바른 주차, 방향지시등 사전점등 사고예방 도움

지구대 외근 경찰관 업무 중 가장 많이 접하는 신고 중 하나가 물피도주 뺑소니와 추돌사고이다.

물피도주 뺑소니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54조 ‘교통사고발생시 조치 및 신고의무’에 의거 입건 대상이다. 그런데, 피해차량이 역주차 해놓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다. 상가 주변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경우에도 추위에 걷기 싫어서 가게 앞에 수시로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자주 목격된다.

차량 주.정차시 운전자는 진행방향 ‘우측’에 주․정차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반대편 노견에 주차공간이 있다고 해서 진행방향 반대편에 역주차를 하면 도로교통법 제32조 ‘정차 및 주차의 금지’에 의거 4만원(승용차기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역주차를 하기위해 중앙선을 넘는 경우 반대편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하여 인명피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역주차하기 위해, 역주차한 후 차량 출발하여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교통정체현상까지 초래하게 된다. 운전자 모두가 차량운전시 진행방향과 일치하도록 차량을 주․정차해야 하고, 반대편 노견에 주차공간이 있을 때는 반드시 유턴장소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회전시킨 후 차량진행 방향과 동일하게 주차해야 한다.

추돌사고는 운행 중인 앞뒤 차량이 서로 부딪쳐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도로교통법에서는 안전거리 확보 규정 등으로 후행 차량에게 주된 책임을 묻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는 시속 60㎞로 주행하면 1초 동안에 17m을 진행하며, 백미러로 후방을 확인하는 데에는 2초 정도의 시간이 걸리므로 앞차와의 사이에 3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만약 어떤 운전자가 앞 차와의 간격을 항상 30m 이상 유지한다고 할 때 다른 운전자들은 끼어들기,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선의의 운전자에게 손해 심리를 갖게 하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다. 현장 경험으로 볼 때 사고차량들이 사고 전 충분한 거리에서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다면 그 많던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며 올바른 주차습관 및 방향지시등 사전점등 생활화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했으면 한다.

이충현/전주완산경찰서/서학파출소

2014-01-14 11: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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