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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범죄예방요령
icon 경위 배정헌
icon 2014-01-09 21:58:24  |   icon 조회: 2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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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고부파출소

경위 배정헌

bih0945@naver.com

010 5608 6798

(독자투고) 여성운전자들을 위한 범죄예방요령

우리나라 면허인구 2,582만명 가운데 여성면허 소지자가 38.8%인 천만명에 달하고 있어 여성운전자 증가에 따라 여성을 상대로한 범죄행위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혼자 운전하는 여성들은 교통사고 외에 자동차 도난, 납치, 성범죄에 노출되어있어 여성운전자 대부분은 자신의 차에서 내린 직후 혹은 차를향해 다가갈 때 범죄에 노출되기 쉽고 장소는 보통 주차장에서 이루어 지며 돈과 차로인한 범죄행위가 많은바,

여성혼자 운전할 경우 밤늦은시간이나 새벽에는 사람이 많은 번화가를 이용하고 인적이 드문곳은 지름길이라도 지양하여야 하며 주차장소는 차량이 드물게 세워진곳이 아닌 밝은곳으로 하고 특히 밴, 봉고, 트럭같이 높이가 다른 차량의 옆은 주차하지 않는다.

평소 차량의 정비상태를 체크하여 급하게 도움을 청하는일이 없도록 하고 교통사고등으로 부득이 도움을 구해야 할때에는 비상등을 켜서 다른차량에게 알린후 보험회사 또는 경찰에 연락하고 도움을 줄사람이 도착하였을때 신원확인후 밖으로 나온다.

운전시 짧은치마와 화려한옷, 굽높은 구두는 안전운전의 적이며 범죄의 위험또한 높아 다른운전자의 시선을끄는 화려한 옷차림은 피하는 것이 좋고 차량에 연락처를 남길때는 화려한 액세서리는 오해를 부를수 있어, 주차차량의 이동을 요구할 때 위험요소가 느껴지면 다른사람과 동행하여야 한다.

가야할 방향과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여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GPS가 내장된 휴대폰을 사용하며 차량으로 이동할 때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착시간을 알리는방법으로 범죄를 예방한다.

지금 이순간에도 주위의 여성운전자들을 범행목표로 삼고있는 범죄자들이 있어 여성운전자 스스로 주의를 다하는 것은 범죄자들의 범행의지를 꺽을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정읍경찰서 고부파출소 경위 배 정 헌

2014-01-09 2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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