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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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덕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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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9241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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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은 소유물이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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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 3조 제7호'에 따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뜻한다. 2018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0%가 아동의 부모로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직도 한국의 부모는 자녀에 대해 ‘소유의식’이 강하다. 부모는 아이에게 ‘내가 너를 낳고, 기르고, 업혀주고, 먹여주니 너는 내가 하는 대로 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 고의가 아니더라도 훈육이라는 그럴 듯한 말로 폭력을 행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