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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경찰관은 슈퍼맨이 아니다
icon 황수현
icon 2019-04-23 15:10:21  |   icon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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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현장경찰관은 슈퍼맨이 아니다

현장경찰관은 슈퍼맨이 아니다

먼저 경남 진주 방화 살인으로 희생된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상당한 피해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이글을 쓴다.
2019년 4월17일 새벽 경남 진주에서 안모씨는 평소 이웃에 앙심을 품고 있던 중 본인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던 이웃들을 상대로 무참히 흉기를 휘둘렀다.
이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노인, 어린이, 여성 등 5명이 무참히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앞 다투어 “경찰이 막을 수 있었던 범죄다”. “여러 번 신고에도 조치가 잘 안됐다”. 라는 등의 표면적인 양상만 보도에 열을 올리고 있다.
경찰의 책임을 묻자면 잦은 신고와 주민원성으로 안 씨가 정신질환자임이 드러났을 텐데... 안 씨가 평소 주민들에게 행패가 심했으므로 정신병원에 응급입원조치를 고려해보고 조치하지 않은게 잘못이라면 잘못일 것이다.
위의 문제는 표면적 양상이고 본질은 따로 있다.
2017년 5월30일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오히려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 강제입원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법에 따라 환자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입원요건이 까다로운 탓에 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수도 없고 결국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정작 환자에게선 치료기회 박탈과 평범한 시민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함으로써 무고한 생명을 빼앗아 사회에는 엄청난 부담을 안기고 있다는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를 우려해 정신질환자의 인권만 강화한 정신보건법이 환자본인의 치료기회를 빼앗고. 참 아이러니한일이다.
이런 참혹한 범죄를 예방하고 불합리한 행정시스템의 문제, 사회적 병리현상을 함께 개선하려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신건강복지법을 뜯어고치고 기존법이 인권침해방지를 강조하는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완주경찰서 상관파출소 황수현

2019-04-23 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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