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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icon 정제훈
icon 2019-03-22 10:42:20  |   icon 조회: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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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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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을 확대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우리는 TV와 라디오 등의 매체와 언론보도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의미와 보호구역 안에서 지켜야 할 교통안전수칙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인 ‘실버존’에 대해서는 존재 유무조차 모를 정도로 낯설게 느껴진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18년 전라북도 내 어르신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3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51%를 차지했다. 결국 작년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의 2명중 1명은 바로 65세 이상의 어르신이었다는 것인데, 이렇게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어르신 교통사망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복지관 등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왕래하는 다중밀집장소 주변을 보다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놓은 곳이 바로 노인보호구역인 실버존이다.

실버존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주로 노인복지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통행이 잦은 구역에 지정 되며,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통행속도를 시속 30km/h 이하로 제한하고 범칙금도 일반 도로보다 2배 더 많이 부과하며 보호구역 주변 주·정차도 금지된다.

하지만 실버존의 지정확대에도 불구하고 스쿨존과 비교하면 지정구역이 턱 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2008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약 11년 동안 시행되어왔지만, 실버존으로 지정된 구간은 전국 기준 1,000개소 미만이며 완산구에는 겨우 9개소에만 지정되어 있을 뿐이다.

점차적으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도내의 현실을 직시하고 어르신들을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버존 확대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할 때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2019-03-22 1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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