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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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 정제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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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663-55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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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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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룰 및 도로교통법)이 ‘18. 12. 18.에 시행됨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기준과 처벌이 강화되어 기해년을 맞이한 지금 어느 때보다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