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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힘을 모을 때이다”
icon 안유정
icon 2013-03-11 14:22:25  |   icon 조회: 6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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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불량 식품 근절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힘을 모을 때이다”

-위해식품 제조 ·유통행위 등 신고시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4대 사회악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근절이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 대한 심각성은 대부분 인식을 하고 있지만, 불량식품이 4대 악에 포함 된다는 것에 고개를 갸우뚱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최근 인체에 유해한 동물용 사료를 육수재료로 사용하여 유통한 사례 등 유해물질 함유 및 비위생 식품 등 제조 판매 사례가 지속 발생하여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그러므로 부정불량 식품은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惡”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존재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100일간 집중 근절기간을 운영하고, 적극적 홍보 계도와 고질적 조직적인 제조 유통사범 단속에 주력,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위해식품 수입·제조·유통 및 판매,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기, 기타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법행위 5가지 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실적위주의 단속이 아니라 영세·경미범죄는 계도, 고질적인 사범은 적극 단속하여 공감 받는 수사 활동을 전개 할 예정이다.
만일 시민이 식품 제조·유통행위 등 신고를 할 경우는 최대 1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을 지급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하여 국가와 국민이 손을 잡아야 할 시기이다.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 안유정
2013-03-11 14: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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