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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
icon 김한나
icon 2018-12-07 08:19:01  |   icon 조회: 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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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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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9631232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면 가중처벌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김한나
010-8963-1232

폭행은 언제 어디서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범죄다. 사람을 폭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감정의 동물이라는 꽤 그럴싸한 핑계로 빈번하게 폭행죄를 범하곤 한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음이 아픈 경우는 운전업에 종사하는 버스·택시 운전자가 탑승객으로부터 폭행당했을 경우이다.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택시에 승차하여 운전자를 폭행했다는 기사를 접할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폭행피해자뿐만 아니라 동승하고 있던 가해자, 같은 길을 운행 중이던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단순 폭행죄보다 가중하여 처벌한다.
[형법 제 260조 1항] 단순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반면, 운행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5조 10 ①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하는 것이다.
또한 이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동법 ②항]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 5조 10(이하 ‘특가법’) 적용에 있어서 요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운행중’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의 문제이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운행중’이라 함은 반드시 달리는 버스, 택시 등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주행 중에 신호대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정차중인 경우도 운행 중인 것으로 본다.
두 번째로, 이 법의 적용에 있어 ‘폭행’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행하여져야 하지만 폭행을 당한 운전자의 상해, 사망 뿐만이 아니라 운전자에 대한 폭행의 결과로 다른 승객이나 보행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음주운전, 졸음운전과 마찬가지로 운행 중인 운전자에 대한 폭행 또한 매우 위험하고 중한 범죄임을 깨닫고 더 이상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2018-12-07 0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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