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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윤창호 법’
icon 순경 정제훈
icon 2018-11-05 09:34:02  |   icon 조회: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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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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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663-5588

조속히 통과되어야 할 ‘윤창호 법’


지난 9월 새벽시간대 부산광역시 해운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있었던 보행자들을 음주운전(혈중알콜농도 0.134%) 차량이 충격하여 그 중 1명을 중태에 이르게 했던 해운대 음주사고가 온 국민을 들끓게 하고 있다.

이 사고는 지난 달 2일 피해자인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음주운전 처벌 형량을 높여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게시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현재까지 40만 명(11월2일 기준)이 넘는 인원들이 청원에 참여하여 힘을 보태고 있다.
이러한 범국민적인 관심으로 지난 달 21일 103명의 의원들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하였다.

사실 음주운전 처벌 강화기준 및 음주단속 수치 기준에 대한 변경은 ‘윤창호 법’보다 훨씬 더 이전에 법안이 발의되어 제정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15년 이후 음주사망사고 수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해 무려 20만5187명의 운전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위의 흉기와 다름없는 음주운전자들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은 통계와 사실을 비추어봤을 때 ‘윤창호 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아직까지도 우리사회에 만연하게 퍼져있는 음주 운전자를 강력하게 엄벌하고, 더 이상 ‘딱 한잔 마셨는데 괜찮지’라는 음주운전에 대한 가벼운 인식을 전환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 이상 윤창호씨와 같은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국민들에게 안타까움과 분노를 일으키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2018-11-05 09: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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