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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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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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93124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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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인 시위 제대로 알고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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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려는 행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2인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혼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행동하는 1인 시위는 위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 시위금지 지역에서도 시위가 가능하며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성 때문에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보편적인 시위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