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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인 시위 제대로 알고 하자
icon 김성화
icon 2018-10-24 21:49:59  |   icon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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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김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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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1인 시위 제대로 알고 하자

시위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다수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하려는 행위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2인 이상일 경우 적용된다. 따라서 혼자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피켓이나 현수막, 어깨띠 등을 두르고 행동하는 1인 시위는 위 법률에 적용받지 않고 시위금지 지역에서도 시위가 가능하며 사전에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특성 때문에 최근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고 보편적인 시위 문화로 정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 시위가 변형된 여러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법원은 릴레이 시위대를 편성하여 정해진 시간대별로 1명씩 피켓을 들고 있었을 뿐, 2명 이상 동시에 모이지 아니한 경우 집회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1인은 고용보장 등의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다른 2-4인은 그 옆에 서 있는 방법으로 수회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한 사안에서 1인 시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한 사례도 있다.

경찰은 기본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위험성이 없는 1인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정하고 있다. 변형된 1인 시위의 경우 공동의 목적성, 역할 분단을 통한 위력행위, 상호 의사연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집회, 시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변형된 1인 시위가 미신고 집회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경우 강제진압 등의 현장조치를 지양하고 집회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이나 집회성뿐 아니라 타인의 법익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 발생이 우려될 경우 해산절차 등의 조치로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다.

김성화 / 군산경찰서 경비계

2018-10-24 2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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