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교차로 통행방법 제대로 알자
icon 경위 손용우
icon 2018-10-14 23:00:26  |   icon 조회: 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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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용우

syw143@police.go.kr

01036576190

교차로 통행방법 제대로 알자

교차로 통행방법 제대로 알아야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 용우 010-3657-6190

최근 행락철을 맞아 지역마다 단풍축제 및 각종 지역축제 등 많은 인파가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로인해 주말이나 공휴일뿐만이 아니라 곳곳이 차량으로 정체와 그에 따른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 중에 특히 교차로에서의 사고가 많은데 교차로 교통사고란 교차로 내 또는 교차로 측단 30미터 이내의 부분에서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교통사고를 도로 형태별(단일로, 교차로)로 분류하면 사고 유형별에서 차량 대 차량의 교차로 사고가 가장 많다.
그러면 교차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면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 우회전해야 하고, 좌회전 하려면 미리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하고 자전거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 좌회전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라 우회전· 좌회전하기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는 앞 차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또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진로 앞쪽 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 넘은 부분)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교차로에 들어가면 안 된다(일명 차량 정체 꼬리물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고 일시정지나 양보표시의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에 진입 할 때는 다른 차 진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일시정지나 양보해야 한다. 아울러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양보운전)을 보면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 도로 폭이 넓은 도로에서 진입하려는 차에게 양보해야 하고 교차로에 동시에 진입하려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 도로의 차에 양보해야 하며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직진이나 우회전하려는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처럼 교차로는 여러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들로 인하여 상충의 위험성이 높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더욱더 요구되며 만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앞에 말한 교차로 통행방법의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가·피해자가 결정되고 보험회사 사고처리 과실 비율이 다르게 되므로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 진입 할 때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고 통행방법에 의해 차량의 흐름을 잘 살피고 서행· 양보하는 자세로 통행을 하여 안전한 운행이 되도록 해야겠다.

2018-10-14 23: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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