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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공권력 확보의 최대 수혜자는 국민
경찰관서를 비롯하여 공무가 이뤄지는 공공기관에서 주취상태로 소란 및 난동을 피워 공무원의 정상적인 공무수행을 방해하고 또한 다른 민원인들에게 불안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관의 법집행은 경찰관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 테두리 내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권력은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공권력을 보호해야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몫이다.
경찰관들이 외근근무 중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상태에서 엄정한 법집행 행위는 경찰조직 또는 경찰관 개인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니고 안정된 사회질서 유지로 국민 모두 편안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는 오직 국민들이 부여한 공권력으로 국민 모두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평온한 사회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따라서 집회 등 각종 현장에서 공권력이 훼손될 경우 그 권한 훼손행위는 공권력의 본래 주인인 국민들이 스스로의 권한을 포기하고 훼손하는 행위이다. 공권력이 불법에 양보하고 타협한다면 대한민국에 더 이상의 정의는 없을 것이다.
공권력확보로 인한 최대의 수혜자는 국민으로 법이 존중되는 사회, 공권력이 인정받는 사회, 불법이 없는 사회가 바로 국민 원하고 찾는 사회라고 확신한다.
완주경찰서 용진파출소/ 황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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