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택시 내에 소지품을 두고 내린 경우
icon 경위 손용우
icon 2018-09-26 19:51:26  |   icon 조회: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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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용우

syw143@police.go.kr

01036576190

택시 내에 소지품을 두고 내린 경우

택시 내에 소지품을 두고 내렸다면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 용우
010-3657-6190

대중교통 수단인 택시를 이용하다가 간혹 실수로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당황스러울 것이며 게다가 택시번호를 전혀 모른다면 더욱 난처할 것이다.

얼마 전 심야 시간대 택시를 타고 집 앞까지 귀가를 했는데 택시 내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것 같다는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았다. 그런데 신고자는 당시 술에 취해 있었고 콜 택시를 부른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여 택시번호를 전혀 모른다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전화 신고를 했다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다행히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를 하였다고 하여 역추적하여 확인하였더니 택시 내에 두고 내린 것이 아니라 택시에서 하차 할 때 길가에 떨어뜨린 것을 오인하여 신고한 것으로 지갑을 찾고 해결되어 마무리 하였다.

그렇다면 택시를 이용하다가 특히 택시번호를 모르는 상태에서 택시 내에 소지품을 두고 내린 경우 어찌하면 좋을까? 먼저 택시 요금을 카드로 결제하였다면 대표전화 1644-1188(야간080-214-2992)으로 전화를 하여 결제한 카드번호를 입력하고 사용한 날짜를 누르면 최근에 이용한 택시번호와 택시기사 연락처(회사택시는 운수업체 번호)를 알려주고, 택시요금을 현금 결제한 경우는 영수증을 꼭 받아야 택시 회사 정보와 연락처를 알 수 있다.

아울러 분실한 소지품 중에 주민등록증이나 금융카드 등이 있어 개인정보 유출이나 제2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즉시 신고하거나 사용정지 등 조치를 하여야 하겠다.

2018-09-26 19: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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