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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장 불법주정차, 교통정체의 원인
icon 김한나
icon 2018-09-20 19:49:04  |   icon 조회: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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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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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9631232

새벽시장 불법주정차, 교통정체의 원인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김한나
010-8963-1232

한국 대 명절, 추석을 앞두고 새벽시장을 이용하여 명절나기를 위해 장을 보는 사람이 많아졌다. 새벽시장은 전문상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주변 농민들이 직접 재배한 농·수산물을 직거래하여 품질 좋은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경제적인 장보기가 가능하다.
하지만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교통권 침해가 상당해 새벽시장 부근을 통과하여 출근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현재 큰 문제점이다. 대부분 새벽시장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있지만, 장을 보게 되면 양손이 무거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정차시키고 장을 보거나, 새벽시장으로 진입하기 위해 무리하게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유턴을 하고 심지어 도로 맞은편 시장에서 장을 보기 위해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가 그 예이다.
도로교통법 제 34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 차량의 운전자는 승용자동차 기준 4만원의 범칙금을, 중앙선침범은 동법 제 13조에 따라 승용자동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을, 무단횡단은 동법 제 10조 5항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게 된다. 범칙금을 부과하기에 앞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원활한 교통소통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수신호 등을 이용하여 통제하고 있지만, 경찰관의 수신호보다 당장의 장보기에 급급하여 협조를 해주지 않는다면 원활한 공무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법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도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법집행보다 중요한 운전자의 원활한 교통통행권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추석을 앞두고 새벽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겠다.

2018-09-20 19: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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