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장관은 문화재청 조직(황실문화재 국가귀속 및 민간부문 법인화 소극적) 및 정원(유력 인사,직원의 가족,친족,후배 채용 정원 과다 배정) 관리에 관한 사항,학예연구직(유력 인사,직원의 후배 특혜채용),별정직(기능직 특혜 승진,통역 및 기술 분야 독식),계약직(전문,일반,한시 직원의 친족,후배 특혜채용),특정직(문화재청 직원 선후배 독식),기능직(행정직 특혜 채용),행정직(특혜 전직),기술직(특혜 채용) 및 비정규직(기간제 신규계약,기간제 재계약,무기계약직 유력 인사,직원의 가족,친족,후배 특혜채용) 인사(특별채용,승진임용,전직,전보) 관리에 관한 사항,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학사(특례입학,편입학,전과,부전공,취업) 관리에 관한 사항,민원(진정,탄원,청원) 사무 처리(복지부동,직무 태만)에 관한 사항,복무(성범죄,금품 향응 수수,부동산 투기,공무 외 영리행위,정치운동,음주운전,도박) 기강 확립에 관련된 사항,법령(문화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공무원임용규정,민원처리규정)의 준수에 관한 사항,재정(횡령,유용,예산 낭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시적으로 감사하고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에 문화재관리학 전공자 채용쿼터제를 시행하여 한국전통문화학교를 졸업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침해 권익을 구제하여야 한다.문화부 장관은 문화재청 공무원,비정규직 인사 감사결과 적발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법(파면,해임,강등), 고의성 중과실(정직,감봉,좌천)로 구분하고 그 동기, 방법 또는 성격 등을 참작하여 징계처분을 가중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인사발령,손해배상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장은 국회,대통령실,총리실,감사원,권익위,행안부 등 국가기관에서 이송되거나 언론사 또는 단체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진정, 청원, 탄원 민원으로 문화재청의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이의 신청이 있거나 관계 공무원의 위법 부당하고 불합리한 진정,청원,탄원 처리의 제보가 있으면 문화재청 공무원,비정규직 인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사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문화재 관리 사무를 관장,총괄하고 법적, 제도적 조치를 하여 한민족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민족문화유산인 문화재를 사전적,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 경영 기획, 문화 교육, 정책 홍보 및 지방자치단체,문화재발굴법인,문화재수리업체,교육연구기관,문화재관리기관 지휘 감독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며 국유문화재 관리기관을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이관 및 현충사 칠백의총 충청남도 이양, 보존과학센터 천연기념물센터를 법인화하고 문화재연구소의 발굴조사, 보수복원 기능을 민간 이양하여 본청, 대한황실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궁,묘,단,전,사,능,원,묘 통합),지방박물관(민속박물관 이전),한국전통문화대학교(박물관)로 직제 개정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체계를 전문화,특성화하고 황실문화재, 지역 연고, 국가 귀속 문화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재는 조직, 전문인력에 의한 사전적 예방적 관리가 중요하므로 대한황실박물관, 지방박물관의 직급 및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문화재의 특성과 지역 연고에 따라 황실문화재는 대한황실박물관, 황실문화재관리소로 이관, 국가귀속하고 종교문화재는 종교법인으로, 지역문화재는 지방박물관, 지방자치단체로 각각 이관하여야 하며 경운궁(현대미술관 철거),경복궁(민속박물관 철거),창덕궁,창경궁(과학관 철거),경희궁(미술관,박물관 철거),인경궁,별궁,행궁,황단(호텔 철거),태묘,사직단,선농단,선잠단,장충단,산천단,풍운뇌우단,마사단,영성단,마조단,사한단,영희전(경찰서 철거),장생전,만녕전,장녕전,화령전,집경전,경기전,조경단,장릉,준경묘,영경묘,성균관,한성(돈의문 소의문 복원)을 통합하여 황실문화재관리소를 신설해야 한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하고 문화재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한 사람은 누구나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공고를 보자마자 최종 합격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공고를 공지하였고 하늘이 아닌 채용공고 전에 위촉된 유력 시험위원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는 문화재청 공무원특별채용시험에서 특정인(유력 교수의 제자, 직원의 선후배) 맞춤형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과도한 전공,학력,경력 제한은 불합리하고 불공정) 결격자(특정 전공분야 학위 취득자로 응시자격 제한 후 임용부적격자(전공,학위) 특혜채용)로 시험답안을 수작업으로 채점하는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 부정 응시하여 적발되어 임용부적격자(전공,학위)로 불합격처리된 특혜채용 비리 연루자가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ㅎ문화기관,지방자치단체 공무원채용시험에 응시하여 부정임용되었고 문화재청 공무원채용시험에서 채용공고에 정한 응시자격 결격자로 부정 응시(채용공고에 정한 특정전공분야 학위 미 취득)하여 적발되어 불합격처리되었다.문화부 문화재청 ㄱ기관은 유력 인사,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친족,선후배 무기계약, 미술사,역사학,민속학,서지학,보존과학 전공 동문의 기간제 신규 채용계약을 위하여 ㄱ기관 비정규직 채용계약기준(과도한 전공,학력,경력 제한)에 의하여 계약해지하고 신규로 채용계약하겠다고 통보하였고 ㄱ기관의 학력,전공 차별 비정규직 연구원 채용계약 기준문서 및 전·현직 ㄱ문화기관 직원의 증언과 비정규직 연구원 채용계약서가 명백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학력 및 전공차별,부당해고의 증거이다.ㄱ기관은 문화기관 경영 전반에 관한 제도개선,문화교육,정책홍보,경영기획 기능이 취약함에도 불구하고 당해분야 전공 전문인력은 신규충원하지 않고 오히려 전문직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술공예,역사학,민속학,서지학,보존과학 전공 유력 인사의 친족,직원의 선후배를 전문직 공무원,비정규직 연구원으로 특혜채용하였다.
문화부는 문화재청 소속기관으로 한민족의 역사,전통문화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문화재 관리 제도 개선,경영 기획,문화 교육,정책 홍보 전문인력을 양성,채용하기 위해 1999년 한국전통문화학교 문화재관리학과를 개설하고 문화재관리학과 1회 입학자에게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공약하였으나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최대 수혜자인 문화부 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학교 개교 이후 악의적으로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위법 부당하게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학력, 전공을 차별하였으며 문화부 문화재청 대규모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유력 인사,문화재청 전현직 직원 친족 및 고고학,미술공예,인류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 특정 대학 출신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동문이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은 물론 무기계약직도 독식하였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친절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문화재관리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능하고 부패한 장기 근속,비위 직원을 파면,해임,강등,정직 또는 전보인사하여야 하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재청은 대규모 학예연구직(학력,전공을 차별하여 배타적 혈연,학연으로 2중 배분하여 특혜채용),별정직(문화재청 직원 후배 ㅊ분소 관리요원 특채 후 ㄱ소속기관 근무, ㅇ분소 관리요원 특채 후 ㅎ소속기관 기획운영과 근무) 공무원 정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하여 고고학,미술공예,인류민속,서지역사,건축사,보존과학을 전공한 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동문(국립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비정규직 연구원)이 독식하였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배타적 혈연,학연으로 문화재청 학예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을 위반한 임용부적격자 특혜채용),별정직(통역,기술 분야 독식),기술직(ㅅ직,ㅈ직 특혜채용),기능직(행정직,별정직 특혜 승진),특정직(문화재청 전현직 직원의 동문이 독식) 공무원 부정 특혜채용, 편법 승진임용하였으며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는 문화재청이 공무원임용규정으로 전문직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채용이 불가능하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혈연,학연으로 비정규직(유력 인사와 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친족,동문의 무기 계약) 채용계약,문화부 문화재청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민간 전문인력 미 충원, 유력 교수의 제자 및 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동문 부정 승진임용)하였으며 최적격 민간 전문가 충원을 위한 특별채용 취지를 훼손하여 역사의식,전문성이 결여된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동문이 특혜채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관리학을 채용분야에서 배제하고 채용예정직위 임용부적격자를 혈연,학연으로 특혜채용하였으므로 채용비리 직원을 파면,임용 취소하고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를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해야 한다.문화부 문화재청은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한 위법 부당한 혈연,학연 특혜채용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하며 전통문화,문화재관리 전문교육의 특성화와 문화재관리학의 전문화를 도모하고 문화재관리 전문인력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령,공무원임용규정을 개정하여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문화부 문화재청 전문직 공무원은 공무원임용령,연구직공무원임용규정에 의거하여 대학에서 문화재 관련계통학을 전공한 자는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ㄱ문화기관이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학력을 차별하는 위법(ㅎ대학교 ㄱ회 유력 인사 가족 특혜채용)하고 기득권 전공을 2중배분하고 수작업 채점하여 불공정한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였고 역사학 전공자를 특별채용하여 전공과 무관한 ㅎ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였으며 전문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 분야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응시분야별 전공선택 1과목을 문화재관리학으로 정하고 타 응시분야의 전공과목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 허용한 불합리한 2중 배분,수작업 채점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이며 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이다. 미술사 분야는 미술사,역사학 분야는 역사학,민속학 분야는 민속학,문화재 분야는 문화재관리학, 응시분야별로 각각 1과목만을 선택하여야 전문인력 특별채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미술사,역사학,민속학 분야를 배분하고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외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선택케 하고, 타 분야 전공과목 선택,응시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에 대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못한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 분야에서 모든 응시자가 문화재관리학 1과목만을 선택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6할 5배수인 10명 중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선택과목 응시자가 3차 시험에서 반드시 최종합격하는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한 부정경쟁 특혜채용시험이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무시하고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을 시행하며 고고학,미술공예,인류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친족 및 동문이 독식할 수 있도록 고고학(국가,시대),수중고고학(특정 대학 독식),신라고분(계약직 학예연구직 특채),도자사(수중발굴조사경력),한국회화(중국회화),목공예,금속공예(고려시대),복식사,서지학,조선시대사(ㄱ대),대외교류사,과학사,민속학(ㅇ대),건축사(ㅎ대),고선박 복원,유물분석,생물열화,보존처리(기술자격증)의 응시분야를 상세하게 배분하고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문화재연구소,국립박물관 근무하는 전현직 직원의 동문,특정 전공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유력 교수의 제자(특정 전공,특정 주제의 석사학위논문)로 제한하여 부정 합격시킨 후 채용공고(특별채용시험 모든 응시자와의 약속)에 정한 특별채용 직위에 인사발령하지 않았다. 문화재청은 ㄱ문화기관 전문직 특별채용시험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제한하기 위해 악의적으로 응시자격을 석사학위 취득자로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ㅎ대,ㄱ대,ㅇ대,ㅅ대,ㅈ대,ㄷ대 전문직이 다수인 ㄱ문화기관은 채용인원 전원 동문을 특별채용하였고 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미술공예,역사학,보존과학 전공자를 다시 특별채용하여 채용공고에 정한 특별채용직위가 아닌 ㄷ문화재연구소,ㅌ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해 공무원 특별채용제도의 취지를 훼손했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무시하고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시험공고를 공지하며 내정자의 특혜채용을 위해 위법부당하게 특정인(유력 인사,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친족과 동문) 맞춤형으로 우대조건을 지정하고 전공,학력,경력 등 응시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특정 직위에 최적격 민간 전문가를 충원하는 것이 특별채용제도의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시험공고의 채용예정직위와 무관한 타 소속기관의 직위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수 년간 악의적으로 기만(欺瞞)하였다.ㄱ문화기관에 필요한 역사학 전공자를 전공과 무관한 ㅎ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고 도자사 분야에 수중발굴조사 유경력자 우대로 제한하여 특혜채용한 후 바로 ㄷ소속기관에 전보발령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다. 문화재청이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을 목적으로 창학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의 응시를 악의적으로 제한하고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동문을 특혜채용하기 위해 응시자격을 석사 학위 취득,세부 전공 배분 등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였고 전시홍보 분야는 역사학 채용분야이며 2명을 특채하여 1명을 ㄷ소속기관으로 전보인사하고 다시 채용공고하였고 왕릉 전시홍보는 문화재청 직제에 의거한 ㄱ문화기관 사무이며 채용인원 또한 ㄱ문화기관 채용정원임에도 불구하고 ㄱ대 역사학 전공 전문직을 ㅌ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여 선의의 일반 응시자를 기만(欺瞞)하는 것이며 ㅅ대 미술사 전공 전문직을 특별채용시험공고에 일반 응시자에 공지한 채용예정 기관이 아닌 ㄷ소속기관으로 인사발령하고 보존과학 전공분야 채용정원이 1명임에도 불구하고 2명을 특별채용하였다.
문화부 문화재청은 1999년 문화재청 개청 이후 문화재관리학과 졸업자의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공약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무시하고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학예연구직,별정직,계약직,행정직,기술직,특정직,기능직) 특별채용 인원을 악의적으로 친족,동문 특혜채용을 목적으로 과다 배정하였으며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특정인 맞춤형 과도한 응시자격 제한,채용분야에 기득권 전공분야를 2중 배분,시험답안의 수작업 채점,학과 교수를 시험위원(출제,채점,면접)으로 위촉해 부정 채용하였고 고고학,미술공예,인류학,민속학,서지학,역사학,건축사,보존과학 전공분야 유력 교수의 제자,전현직 문화재청 직원의 동문이 독식하였으며 시험성적과 관계없이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 합격하는 면접시험(기득권 전공 유력 교수,기득권 전공 응시자의 동문을 시험위원 위촉 특별채용제도 취지 훼손)이고 특별채용시험 최종 합격자와 채용 부서 상사는 선후배 관계이다. 문화부 문화재청이 전문직 공무원 특별채용시험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응시분야를 배분하고 미술사,역사학,민속학을 2중 배분하여 문화재 분야에서 미술사,역사학,민속학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에 의한 공무담임권 침해다. 문화재청 공무원 특별채용 시험위원이 기득권 전공 교수,전문직이므로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응시자는 1차 시험 만점으로 1 - 9등을,2차 시험 만점으로 1-2등을 하더라도 3등 기득권 전공 응시자가 반드시 최종합격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행정안전부장관,문화부장관,문화재청장이 응시해도 합격할 수 없는 부정경쟁 특혜채용시험이다.
조선시대,대한시대 역사를 일제식민사관에 입각하여 폄하,왜곡하고 교육홍보 기능이 취약한 문화부 문화재청 ㄱ기관의 부서별 채용예정 직위에 대한 세부 전공 배분의 적정성(전시 기획,유물 관리 기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5천만 국민을 기만(欺瞞)하여 유력 교수의 제자,문화재청 전현직 직원의 동문을 특혜채용하기 위해 ㄱ기관에 반드시 필요한 서지학 전공자를 ㅎ기관에 인사발령하고 불필요한 미술사,조선시대사 전공 전문직을 타 소속기관 전보 발령 후 미술사,조선시대사를 3회 연속 채용공고하여 특별채용제도 취지 훼손),문화재 분야 채용인원의 채용예정 직위 수행업무 특성과 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의 전공 적격성,응시분야별 경쟁률 및 합격자 결정규칙,특별채용시험 최종합격자와 인사발령 부서 상사의 관계가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부 문화재청이 문화재 분야에서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불합격시키고 미술사 분야,민속학 분야,역사학 분야에 응시해야 합격하기 쉬운 미술사(2중 배분 특혜채용,ㅎ기관 전보),민속학(2중배분 특혜채용,특혜승진한 전문직과 동문),역사학(채용예정기관이 아닌 ㅈ기관 인사발령 후 바로 ㅎ기관 전보 발령, 신규 채용 전문직을 공무원특별채용시험공고(5천만 국민과의 약속)에 정한 채용예정기관의 직위가 아닌 다른 소속기관에 인사발령하여 특별채용제도 취지 훼손) 전공자를 합격시킨 것은 악의적인 문화재관리학 전공차별,부정경쟁이며 위법 부당하게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문화부장관은 문화재관리학 전공자를 문화부 문화재청 공무원 인사발령,손해배상하고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