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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이용하세요.
icon 황수현
icon 2018-09-06 17:05:49  |   icon 조회: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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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황수현

hyoun9747@hanmail.net

010-3655-9747

(독자투고)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이용하세요.

(독자투고)피해자 보호 지원 제도 이용하세요.

전통적 형사사법체계에서 피해자는 증인 등의 제3자적 지위에 머물렀으나,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피해 직후 경찰단계가 피해 회복과 피해자 보호의 골든타임으로 차별화된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과 시행을 위한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경찰에서는 경찰의 시스템을 재정립 정보의 신속한 제공, 2차 범죄의 불안해소 등 그간 놓치고 간과했던 각종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활동을 실시하고, 특히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찰의 피해자 보호 시책으로는 피해자 보호정책을 총괄·조정하는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경찰청에 신설하고, 각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 피해자지원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체계적인 전담 체제를 구축하고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고 있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이란 가정폭력 뿐 만 아니라 강도·강간·방화·중상해 등 주요폭력과 교통사고 사망사고 등 주요범죄사건 발생 시 피해자와의 초기상담을 통하여 신변보호, 심리상담, 경제·의료·법률지원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지원 활동을 전담하는 경찰관이다.
지원제도를 알아보면 뺑소니와 무보험 차량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해주는 정부보장사업이 있는데 이는 널리 홍보되어 피해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가 많은데도 피해자가 잘 알지 못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변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한다.
경찰과 유관기관이 힘을 합쳐 운영하는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제도를 통하여 범죄 피해자가 두 번 눈물 흘리는 일이 없는 사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완주경찰서 용진파출소 황수현

2018-09-06 17: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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