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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경위 손 용우
010-3657-6190
조현병 등 정신질환 환자에 의한 피해가 너무 심각해 문제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었고 또 자신을 치료해 주기위해 출동한 구급대원 마저 폭행하는 등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그 수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기존 정신보건법에서는 이들 정신질환자들을 해당 정신의료기관에서 일정 장기간 치료가 가능하였었는데 지난해 관련법이 환자 인권보호차원에서 개정되면서 3일 이내로 제한되는 등 강제입원을 시킬 수 없게 되었고 다른 입원조건도 매우 까다롭게 되었다. 이에 집이나 노숙자로 방치되어 현재 정신질환자가 활보하고 다니는 원인중의 하나이다.
현장에서 경찰은 정신질환자를 발견한 경우 자·타해 위험성이 크고 사안이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의무자입원, 행정입원을 할 수없다고 판단된 때에만 응급입원을 신청 할 수 있다. 이때 대상자가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는 의료비 지원 혜택이 있어 입원조치가 수월하게 되는데 보호의무자가 있는 상태에서 연락이 잘 되지 않고 대상자가 인적사항을 말해주지 않거나 비협조적이면 병원 입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주간인 경우는 지자체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협조하여 처리하면 되는데 특히 야간인 경우는 경찰과의 협력병원이 부족한데다 원거리에 위치하여 후송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정신질환 관련 전문지식이 없는 경찰관이 정신질환 판단을 해야 하는 일도 다반사다.
현재 정신질환자 등 관리 감독의 문제는 관련 제도와 예산 등이 문제인 것 같다. 넓은 의미로 자살우려자, 알콜중독자 등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24시간 언제나 즉시 상담 관리 가능한 제도적인 마련, 해당 기관간의 유기적인 정보공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전문의료기관에서 장기간 입원치료토록 하는 법개정 및 예산확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사자의 치료 회복을 위한 강인한 의지력과 보호의무자들의 적극적인 보살핌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곱지 않은 편견도 변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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