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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 두려워 할 이유 없다.
icon 최성환
icon 2018-07-07 09:00:56  |   icon 조회: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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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경찰서

최성환

choish10835@hanmail.net

01032519266

가정폭력신고 두려워 할 이유 없다.

“가정폭력신고 두려워 할 이유 없다”

가정폭력으로 정부와 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피해자들은 아직도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2013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행이 경미하고(61.4%), 가족이기 때문에(32.8%), 창피해서(17.7%)라는 이유로 가정폭력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경우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고 한다. 가정폭력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는 경찰관의 입장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 사후 보복폭행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자녀 교육문제 등으로 사건내용을 축소하여 진술하거나 회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피해자들이 가정폭력에 대한 처리절차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 한다

 때문에 가장폭력 관련 법률에는 피해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상당부분 해소 할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가정폭력에 대해 가해자를 신고하게 되면 더 이상 가정을 유지 할 수 없고, 형벌로 징역이나 벌금형이 선고되면 부담을 가족들이 떠안아야 한다는 두려움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한 가정보호사건 절차를 알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형벌대신 사회봉사, 수강명령등 보호처분을 선고하여 원만한 가정으로의 회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가족들이 경제적 부담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사후 보복폭행이라는 두려움은 같은 법에 규정된 접근금지 명령 등를 내용으로 하는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를 통해 보호 받을 수 있음을 알면 신고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자녀양육문제의 경우는 가정폭력지원센터(1366)를 통해 일정기간 자녀와 함께 쉼터에 있으면서 비밀전학지원, 어린이집(유치원)연계 등으로 안정을 취하면서, 무료법률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완전하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이 걱정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폭력을 방치하면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게 된다. 더 이상 가정폭력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과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인 신고로 대응해야 하며, 그러한 용기가 자녀의 미래를 위해 원만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자신의 편에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나에게 의료적, 법률적 지원, 직업훈련교육지원등을 해주는 보호자·후원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혼자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않기를 희망한다.

최성환 / 완주 상관파출소 경위

2018-07-07 09: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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