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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이웃의 관심이 필요한 때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적발할 수 있는 많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아동학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외로운 싸움을 해 나가고 있을 노인에 대한 학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 되어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는 지난 2014년 1만569건, 2015년 1만1,905건, 2016년 1만2,009건으로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계속 증가추세라고 한다. 신고 된 건수가 이 정도라면 실제 피해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고 사회는 점점 더 고령화 되고 있으므로 이 수치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현행법상 노인학대 행위는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등으로 처벌이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일반 형법 등 기존 법령 규정보다 노인복지법을 통해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무거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주로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범죄다보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같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다시 말해 가정 내의 문제를 피해자가 스스로 외부에 알리기를 원치 않고, 대부분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용인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웃들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찰(112) 등으로 신고해 초기에 해결책을 찾아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김제경찰서 공덕파출소장 경감 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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