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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하자
icon 정지훈
icon 2018-05-31 17:21:47  |   icon 조회: 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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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정지훈

jjhhero@nate.com

010-5539-5645

전동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하자

전동이동장치 교통법규 준수하자

자동차는 친환경 전기차(EV), 자율주행자동차 등 나날이 발전해 이제는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편리한 교통수단이다.

최근에는 개인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 전동(퀵)보드, 외발전동휠, 자이로드론, 나인봇(외발통) 등의 전동이동장치 이용자들은 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교통법규 의식은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

전주한옥마을 일대 급격히 늘어난 전동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운행으로 관광객 및 거주민 보행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전동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나목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원·자)에 해당되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안전장구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보도 통행 시 범칙금 4만원 및 벌점10점이 부과된다.

전주한옥마을은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보다 걸으면서 볼 때 가장 아름다운 만큼 시민과 관광객의 관심과 참여를 가지길 바란다.



전북지방경찰청 경찰관기동대 순경 정지훈

2018-05-31 17: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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