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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화물차량 컨테이너 잠금 고정장치 확실히해야
icon 장창익
icon 2018-05-29 10:36:47  |   icon 조회: 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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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순찰대12지구대

장창익

jci66@naver.com

010-4632-8534

트레일러 화물차량 컨테이너 잠금 고정장치 확실히해야

요즘 트레일러 컨테이너가 떨어져 사고가 발생하는 보도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필자도 고속도로 순찰을 하다보면 트레일러 화물차량 옆을 주행할 때 주의 하면서 운행하고 있다.
일부 화물차 운전기사는 주행 중에 대형 컨테이너를 차량에 고정 시키지 않는다. 졸음운전이나 굽은 길을 주행할 때 혹시라도 컨테이너가 떨어져 차량과 함께 전복 될 우려가 있어 잠금 고정장치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입구에서 단속을 하다보면 종종 트레일러차량 컨테이너 잠금 고정장치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가까운 거리 또는 잠금장치가 고장이 났다고 핑계를 댄다.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들은 이유를 불문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하여 범칙금을 부과한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거나 잠금장치가 고장이 났으면 수리를 하여 컨테이너 화물 잠금 고정장치를 확실히 하여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8조에 의하면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

화물차량 운전자들은 고속도로를 진입하기 전, 적재되어 있는 화물이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서 도로교통법 제58조의 경찰공무원에게 제한을 받지 않도록 명심해야 한다.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 경위 장창익

2018-05-29 1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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