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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 이제 쉽게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icon 정정섭
icon 2018-05-08 23:42:09  |   icon 조회: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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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계파출소

정정섭

lhy5860@hanmail.net

010-7442-3171

[독자투고]“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 이제 쉽게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독자투고]“실종아동 등 예방 사전등록제! 이제 쉽게 스마트폰으로 하세요!”

이는 18세 미만 아동, 지적 및 자폐성·정신건강 장애인과 치매질환자 중 보호자가 원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실종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미리 경찰에 지문과 얼굴사진, 기타 신상정보를 사전에 등록하는 것으로 실종아동이나 치매질환자가 발견되었을 시 이를 활용해 신속히 가족이나 보호자에게 신병을 인계하는 제도이다.

이전엔 미아, 치매질환자 및 지적장애인 등 장기 실종자들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문이나 기타 정보 등 등록된 정보가 없어 실종자를 발견하여도 가족을 찾아주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거나 시설에 보호 중인 대상자들의 경우 신체정보 등이 없는 관계로 아예 가족을 찾아주는게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경찰청에서는 실종자들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신설하여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뒤 등록대상자와 보호자가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대상자의 신상정보, 지문과 사진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런 절차가 등록대상자들에게 직접 경찰관서를 찾아가야 하는 부담감과 병력노출을 꺼리는 등의 기타사유로 등록대상자들의 등록률이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기와 같은 사전등록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폰의 “안전드림(Dream)”애플리케이션에 아동이나 지적장애, 치매질환자 등의 신상정보 및 지문, 사진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여 이제는 사전등록을 위해 직접 경찰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과 등록대상자의 병력노출 등의 기피사유로 사전등록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어린 자녀를 두었거나 가족 중 지적장애인이나 치매질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사전등록을 집에서 쉽게 등록해둔다면 실종아동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등록된 신상정보와 지문, 사진 등으로 실종자의 발견 시 빠르게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어린자녀를 두었거나 지적장애인이나 치매질환자를 보호 중인 가정에서는 즉시 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상정보, 지문, 사진 등을 사전등록토록 하자!

순찰경찰서 /남계파출소 /소장 정정섭

2018-05-08 23: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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