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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 우리모두의 당면과제
icon 순경 오보람
icon 2018-02-20 10:20:12  |   icon 조회: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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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오보람

boram000@police.go.kr

010-2779-0658

범죄피해자보호, 우리모두의 당면과제

범죄피해자의 인권보호, 우리 모두의 당면과제

‘인권(人權, human rights)’의 사전적 의미는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인간의 권리 및 지위와 자격을 의미하는 개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이 역시 인간의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시대의 요구에 합치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지정하고 피해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2018년 현재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그만큼 범죄피해자보호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범죄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은 사건처리의 1차적 책무를 지고 수사진행 전반에 걸쳐 오랫동안 접촉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충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고,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순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죄 피해자는 전국적으로 연계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생계비, 의료비 등의 금전적 지원과 법률적 지원, 사후모니터링 등 다양한 피해회복을 받을 수 있으며, 신변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등 합리적인 제도가 마련되었다.
또한 피해자 보호 담당관이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심리전문가를 연결시켜주고 지자체등과 협력 해 피해자가 차츰 홀로설수 있도록 독려해준다.
‘두 번 다시 눈물짓는 피해자가 없도록 하겠다’는 대한민국 경찰의 다짐이 피해자 인권을 새롭게 보는 시각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인권을 위한 각고의 사회적 노력과 국민의 도움이 절실하다.
아직도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인권 취약계층과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공유할 수 있도록 인권을 정립하고 확대ㆍ발전되기를 소망해 본다.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계 순경 오보람


2018-02-20 10: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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