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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은 폐가망신의 지름길
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정해인
010-2015-8428
얼마 전 관내 다방에서 도박을 한다는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도착하여 보니 50대에서 70대에 이르는 남녀가 두 군데에서 일명 고스톱이라는 화투도박을 하고 있어 단속을 한 적이 있다.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 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겨울철이 되어 증가한 유휴노동력이나 퇴직한 노인들이 도박을 하는 주된 이유는 혼자 있다는 외로움과 즐거움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찾아 나서다 보니 화투나 윷놀이 등의 도박을 접하게 된다. 돈을 잃더라도 외로움을 달래고 즐거움을 찾기 위해 고스톱과 윷놀이 등의 도박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재미로 하는 고스톱이 도박이 될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유휴노동력이나 노인들을 상대로 사기도박을 하는 전문꾼들이 있다는 것이다. 사기도박이란 도박 당사자 일방이 특수한 방법을 이용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를 지배하는 경우를 말하며, 자신이 사기를 당하는 사실도 모른 채 더욱 한탕주의로 빠지게 되어 중독에 이르게 되며, 가정파탄과 채권채무로 인한 강력사건들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경찰은 매년 겨울 농한기에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해시키며 개인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농촌, 산속, 사무실, 음식점, 주택 등 상습도박사범에 대해 형법 제 246조 2항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사행심리 일소와 근로정신 함양으로 건전한 사회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대상 업소 내에서 행해지는 도박은 형법 제 247조의 도박개장죄로 간주되어 영업정지는 물론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분이 내려진다.
도박중독으로부터 벗어나고 싶거나, 도박에 빠진 가족에 대해 상담문의하고 싶다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1366으로 전화해 언제든지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 활동을 펼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도박문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예방과 홍보, 치유 및 재활 서비스, 도박문제 관련 연구, 도박중독분야 전문인력 양성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로부터 도박은 폐가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했다. 한번 손대면 본전생각에 빠져나오기 쉽지 않은 중독성 높은 도박행위, 우리 모두가 깊이 인식하고 건전하고 성숙된 놀이문화의 조성을 위해 절대 하지 말아야 하겠고, 밝은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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