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연초에 생각하는 술에 대한 단상
icon 순경 정해인
icon 2018-01-18 04:40:33  |   icon 조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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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정해인

jhi121@hanmail.net

01020158428

연초에 생각하는 술에 대한 단상

몇일 전 술을 마시고 부부싸움을 하여 이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남편은 형법 제 136조 1항(공무집행방해)로 형사입건 되었고 체포된 남편을 찾기 위해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한 아내 또한 도로교통법 제 44조 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로 단속되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 사건을 뉴스로 접하게 되었다. 이는 당사자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만, 두 사람 모두 술을 마신 것이 이번 사건의 결정적 원인이기도 하다.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 과연 이들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아내는 당연히 단속되지 않고, 남편도 정상적인 사고로 위기를 넘기며 대화가 되었을 것이다. 물론 술을 마신 상태라 자신의 감정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모든 것에 면죄부를 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술로 인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경찰관으로서 신고 접수된 사건사고를 처리하다 보면 타인과의 어떠한 사소한 분쟁이나 일이 있을 때 이해하고 해결될 일도 자기 절제·통제 불능 상태가 되어 판단장애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쉽게 마무리 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술로 인한 폐해는 잘 알고 있듯이 건강상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술은 잘 마시면 약이고 잘 못 마시면 독이라 했다. 경찰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다수의 사건사고의 주요원인은 분명히 술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연초를 맞이하여 각자 자신의 정신적·육체적 건강과 안전한 사회를 위해 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다.

2018-01-18 04: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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