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달라지는 교통법규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icon 순경 정해인
icon 2018-01-16 06:32:32  |   icon 조회: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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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순경 정해인

jhi121@hanmail.net

01020158428

달라지는 교통법규 준수하여 모두가 안전하게

차량운전자들이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2018년, 새로 바뀐 교통법규에 대해 알리고자 한다.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 관리자는 특별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어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벌점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 확인 조치를 하며 1월부터 차종별로 시행하게 되어 6월에는 전 차종이 시행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적발 시 운전자가 자동차 견인 및 견인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도로상 주·정차된 차량 손괴 시 인적사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벌되고 있는데, 도로가 아닌 건물 내 주차장 등에서도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차로를 1차로, 2차로 등 세세히 구분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간단히 구분되며 대형승합·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로, 승용·중소형 승합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이 가능하다. 특히 고속도로 1차로의 경우 추월차로로 사용했지만, 차량통행량 증가 등으로 시속 80km 미만이면 1차로 주행을 허용하며 이는 6월 19일부터 시행된다.
모든 운전자들은 새로운 교통법규를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질서 있는 교통문화를 만들어야 하겠다.

2018-01-16 0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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