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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icon 배준량
icon 2017-12-28 20:19:24  |   icon 조회: 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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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순화파출소

배준량

passbj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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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독자투고]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 계신가요?

보통의 사람들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잘 모른다. 지금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가끔 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하여 경찰관에게 단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은 범칙금 통고처분이라고 한다. 현장에서 직접 단속된 것이기 때문에 차량명의자와 상관없이 실제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한다. 위반내용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되기도 한다.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기한(10일)내에 납부하지 않는다면 그 납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범칙금액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을 내야한다. 만약 2차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경찰서에 출석하여 즉결심판을 받거나 통고받은 범칙금의 100분의 50이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때에는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교통위반 사실이 적발되는 것이 과태료 처분이다. 과태료는 무인단속으로 적발하기 때문에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차량의 명의자에게 부과한다.
과태료의 경우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지만 보통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다. 또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위반내용과 함께 과태료 사전 수납의뢰서가 있는데 자진해서 의견진술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 받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교통범칙금 납부방식이 기존 납부방식 외에도 경찰서 민원실 또는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go.kr)에서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게 되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 1%가 발생(범칙자 부담)한다는 것이다.
일과시간이 바빠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기 힘든 직장인의 경우에는 간편하게 납부하는 방법도 익혀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과 인터넷납부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순창경찰서 순화파출소 순경 배준량

2017-12-28 20: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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