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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동 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
icon 유동희
icon 2017-10-11 15:27:35  |   icon 조회: 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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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경찰서경무과

유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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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동 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

[독자투고]전동 킥보드 제대로 알고 타자

전동킥보드는 간편한 사용법과 저렴한 요금 등으로 인기가 급상승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인기를 보여주듯이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 역시 급상승하고 있는데 2012년 29건에 불과하였던 사고가 불과 2017년 137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킥보드는 전기 모터로 움직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배기량 50CC이하의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공원, 인도,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탈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기본적으로 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또한 운전면허 없이 타는 것과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타는 것도 엄연한 불법이다. 그리하여 원동기 면허증이나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이상만 운전할 수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개인 이동수단 사고시 중상자 비율이 10.8%로 보통 자동차 사고의 4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로 지난 6월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6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숨지는 사고를 당했다. 연쇄 추돌 사고과정에서 튕겨 나온 차량이 남성을 덮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개인 이동수단 특성상 안전장비를 착용하더라도 몸을 보호해줄 만한 차체가 없어 사고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전동킥보드를 위한 현실적인 법이 필요한 것이다. 국내에서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 다른 나라처럼 자전거 전용도로 이용을 허가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끝으로 전동킥보드 등을 타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충분한 교습을 하고 헬멧 등 안전 장구를 갖추어서 타야할 것이다.

임실경찰서 / 경무과 / 경위 유동희

2017-10-11 15:2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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