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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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위 김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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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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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674-3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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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 보장방침에 따른 자율과 책임 명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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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인권에 주안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집회에 관한 대응 관점을 기존 ‘준법 대 불법’에서 ‘평화 대 폭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되는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는 비폭력 행위를 비롯하여, 일시적인 생활 불편 또는 업무상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평화집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