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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집회시위 보장방침에 따른 자율과 책임 명심해야
icon 경위 김성화
icon 2017-09-27 17:26:00  |   icon 조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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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경찰서

경위 김성화

kim@daum.net

010-3674-3053

-독자투고- 집회시위 보장방침에 따른 자율과 책임 명심해야

경찰은 최근 경찰개혁위원회를 통해 인권에 주안점을 둔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집회에 관한 대응 관점을 기존 ‘준법 대 불법’에서 ‘평화 대 폭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평화적인 집회에 해당되는 경우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이다. 평화적인 집회는 비폭력 행위를 비롯하여, 일시적인 생활 불편 또는 업무상에 지장을 미치는 경우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평화집회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에서 살수차·차벽 무사용 원칙, 집회·시위 온라인 신고시스템 도입, 집회 금지통고 최소화, 채증 요건 명확화 등 경찰개혁위에서 경찰에 제시한 권고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최대한 인권과 안전을 위해 절제된 경찰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절제된 경찰권 행사의 관건은 집회의 자유와 일반 시민의 권리 간 조화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함에 따라 일반 시민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줄이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집회·시위 주최 측의 자율과 책임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는 법적・제도적으로 수많은 권리와 책임이 공존하고 있는데 권리와 책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권리를 행사할수록 그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준수해야 한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침에 맞춰 주최 측은 시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자율권을 행사해야 하고, 또한 질서유지와 안전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이다.

인권과 존엄이 기본이 되는 나라를 위한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경찰은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평화적 집회를 기대하는 바, 우리 헌법에 규정된 국민이 국가로부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당당한 권리와 함께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지켜야 할 책임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군산경찰서 경비계 경위 김성화

2017-09-27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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