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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꼬리물기 이제는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
icon 이충현
icon 2017-08-06 02:21:38  |   icon 조회: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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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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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꼬리물기 이제는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


[독자투고]꼬리물기 이제는 운전자의 의식 변화가 필요

자동차 등록대수가 점점 늘어나는 요즘, 그에 따른 교통 체증도 늘어나고 있다. 교통체증이 꼭 차가 많아져서만은 아니라고 한다.

기본 교통 법규를 지키지 않거나 몰라서 위반하는 운전자들의 탓도 크다고 하나 특히 출.퇴근 시간은 매일 같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교차로에서의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의 신호위반 행위는 교통체증을 가장 많이 유발하여 도로상황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고의 주범이 된다. 꼬리물기란 끼어들기, 갓길통행과 함께 3대 얌체운전 중 하나로, 다음 교차로로 진입할 시 진입로에 차가 막혀 다른 교차로의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에 의하면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 진입 시 앞차의 상황에 의해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있다.

꼬리물기를 말할 때 세트로 언급되는 것이 끼어들기인데 먼저 꼬리물기(승합차 6만원,승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와 끼어들기(승합차 4만원, 승용차 4만원, 이륜차 3만원)의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면 위반 시 벌점은 없지만 범칙금에 비해 비용이 더 발생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정체가 심해 교차로를 통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지선에 잠시 기다려 꼬리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 파란불일 때 진입했는데 교차로에 서 버린 내차. 꼬리물기 단속 대상이 되며 일부러 정지선을 위반한 것이 아닐 경우와 무심코 지나쳤는데 정지선을 조금 넘어 있었던 경우 정말 애매한데요. 이러한 경우도 정지선 위반에 해당 되므로 주의해야 할 것이다.

정지선 위반 기준은 자동차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거나 밟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앞 범퍼가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앞 범퍼 기준으로 정지선 위반 대상이 정해진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원활한 교통질서를 위해 "나부터 빨리 가면 된다"라는 이기심을 버리고 스스로 과태료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항상 상대 운전자를 배려하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운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할 때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

2017-08-06 02: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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