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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휴가철의 필수조건 '지문 사전등록제'
icon 오재복
icon 2017-08-06 02:19:09  |   icon 조회: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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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파출소

오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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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7442-3171

[독자투고] 휴가철의 필수조건 \'지문 사전등록제\'


[독자투고] 휴가철의 필수조건 '지문 사전등록제'

사전등록은 아동 등의 실종예방에 효과적이고, 아동 등의 실종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이며, 사전등록 절차를 통해 우리 아이에 대해 한 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3만1308건으로 집계됐다. 성인 173명이 매일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성인 실종 신고건수는 2012년 5만건, 2013년 5만7751건, 지난해 5만9202건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한 휴가지에서 자신의 아이와 치매 부모 등을 잃어버렸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곤 한다. 최근 5년간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수만 1만 5000여명에 달한다.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경찰은 2012년 7월부터 '지문사전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것은 아동 등의 실종에 대비해 지문과 사진 및 기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실종 시 등록된 자료를 활용해 신속하게 발견 및 가족의 품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다.

등록대상으로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질환자이다. 이처럼 '지문사전등록'은 실종에서 내 아이와 내 부모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첫째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안전드림(dream)'을 통해서다. 이곳에 접속해 휴대전화 촬영기능을 이용해 사진과 지문을 직접 등록할 수 있다.

둘째는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안전 Dream(www.safe182.go.kr)를 통해서다. 이곳에 접속해 대상자 사진과 인적사항 및 보호자 연락처 등을 기입한 후,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에 방문해 대상자의 지문을 등록하면 된다.

셋째는 가까운 경찰서 및 지구대에 직접 방문해 등록하는 방법이다. 보호자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만 지참한 후 지문등록 대상자와 함께 방문하면 된다.

안전한 휴가철의 필수조건 이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전등록제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장 오재복

2017-08-06 02: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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