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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피서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 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 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에 있으며, 탈의실, 공중화장실, 교통수단 등 다중이용시설 곳곳에 침투해 여성들에게 막연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
몰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심각한 범죄이지만 스마트폰이나 디지털기기에 익숙한 시민들 중에서 일부는 단순히 유희성 이벤트 정도로 인식해 범죄가 계속 이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하절기 성폭력범죄 예방활동’을 전개하면서 물놀이 시설 등 몰카 설치 의심장소에 대해 몰카 탐지기를 동원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피서지 성범죄 전담팀을 구성해 피서지 성범죄 예방 및 단속을 병행하며, 성폭력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범인 검거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한다.
이처럼 경찰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갈수록 진화하는 몰카 등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스스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나친 노출과 음주를 자제하고, 호루라기 등 호신용품 소지하며, 위험에 노출돼 있거나 몰 카를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들 경우 즉시 112로 신고해야 한다. 설레고 기쁜 마음으로 떠났던 피서지가 평생의 아픔과 상처로 남아 돌아오는 일은 없도록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느끼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장 오재복
[독자투고] 휴가철 침입절도 예방법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운 휴가계획을 세울 것이다. 휴가철 장시간 집을 비우게 되면 빈집털이 절도범들의 타겟이 될 우려가 매우 높다.
즐거운 휴가를 마치고 돌아와 지인들에게 “잘 다녀왔다”는 안부전화를 하기 전에 112에 신고를 하여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전화를 먼저 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휴가철 침입절도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문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자. 현관문은 반드시 이중 장치를 설치하고 베란다 창문도 모두 잠가야 한다. 우리 집은 고층이니까 베란다 창문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은 절대금물
둘째, 빈집인 것을 티내지 말자. 현관이나 대문 앞에 쌓이는 우유나 신문 등으로 인해 누가 봐도 이 집은 빈집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지 말자. 장시간 집을 비울시 업체에 연락을 하여 배달을 일시중지를 요청하거나 이웃에게 수거를 부탁하여 매일 집에 누군가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자.
셋째, 현관문이 디지털도 어록으로 되어있다면 비밀번호를 바꾸자. 절도범들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집주인이 집 안에 들어갈 때, 계단 위아래 또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몰래 비밀번호를 훔쳐본다거나 집주인이 외출하고 없을 때 지문이 찍힌 곳만 눌러보고 비밀번호를 알아내기도 한다.
넷째, 귀중품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자. 현금, 예금통장, 각종 귀금속 등은 금고에 보관하도록 하거나 은행 영업점 내 설치된 금고를 대여해주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자.
휴가 떠나기 전 조금만 신경 써서 관심을 기울인 다면 충분히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을 꼭 숙지하여 이번 여름휴가는 아무런 걱정 없는 즐거운 휴가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전주완산경찰서/서부파출소/경위 이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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